대법원 ‘安風사건’ 오늘 선고 _베토 셀 노바 알메이다_krvi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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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한국당이 지난 95년 지방 선거와 96년 총선때 안기부 예산 천197억원을 불법 지원받았다는 '안풍(安風)' 사건의 상고심 심리결과가 오늘 대법원에서 선고됩니다. 이 사건은 1심에서 전체 횡령액 중 856억원이 유죄로 인정돼 김기섭 전 안기부 운영차장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125억원, 강삼재 전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731억원이 선고됐으나, 2심에서는 자금 출처가 김영삼 전 대통령의 비자금일 가능성 등이 제기돼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.